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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X 카페 ‘AY’ 게시판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BA조합 계좌(BB)를 통해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2,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393』 피고인은 2019. 5. 18.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8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7명으로부터 총 259회에 걸쳐 합계 29,4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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