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3. 18.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휴대폰 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C)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3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12. 29.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휴대폰 대금 32만 원을 전 여자친구인 E 명의의 농협 통장(F)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태도, 피해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