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토마토’ 식료품점 주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수수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D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생일인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토마토” 식료품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운동복을 선물로 주었고, 잠시 있다가 “서프라이즈”라고 말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