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이사장이자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남 하동군 및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공유수면 및 육상 매립작업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석탄재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신 그 석탄재 운반 사업 등을 맡아서 하려는 의도로 위 공사 진행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석탄재 운반 사업에 관하여 D은 2010. 12.경부터 순차로 하동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와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조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석탄재 매립ㆍ운반 사업 계획 승인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석탄재 매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석탄재 매립ㆍ운반 사업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기관인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2. 6.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석탄재가 공유수면 매립토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환경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석탄재 사용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석탄재를 매립공사에 사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