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6. 16.경 1,00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 위 피해자에게 G 조성공사에 사용될 석탄재를 운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거나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②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6. 16.경 1,000만 원 편취 부분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 편취 부분과 같은 일련의 자금 교부이다.
따라서 1,000만 원 편취 부분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하동군 등 유관기관과 석탄재 매립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한 점, J가 I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이 결국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재단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였고, J가 이 사건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