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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2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6. 16.경 1,00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 위 피해자에게 G 조성공사에 사용될 석탄재를 운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거나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②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6. 16.경 1,000만 원 편취 부분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 편취 부분과 같은 일련의 자금 교부이다.

따라서 1,000만 원 편취 부분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하동군 등 유관기관과 석탄재 매립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한 점, J가 I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이 결국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재단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였고, J가 이 사건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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