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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2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9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G는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인데, 2015. 9. 28.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I 앞 노상에서 우회전을 하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그 방향에는 별지 영상과 같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을회관 방향에서 마을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있었는데, G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가 타고 있던 위 전동휠체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가 노상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한편 G는 2016. 4.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으며,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였던 점,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 중이었던 망인과 주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의 진행 양상(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잠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로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두 망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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