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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발로 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며칠 후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의 미세한 금을 보여주면서 말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정을 부리며 앞 유리창에 발을 대고 동동거리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위 유리창은 강화유리로 그러한 행동만으로 금이 발생하기 어렵고,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금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유리창을 깰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위 유리창을 깰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재물손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두 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누운 상태로 있다가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그때부터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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