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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C(42세)의 신고로 체포된 사실에 대한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서 나가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4. 새벽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자전거 대리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에 돌멩이를 장전하고 쏘아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6. 04:5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7. 00:5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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