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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2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누워 있다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위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626,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낙태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 F이 운영하는 G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의사인 F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F으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7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카드명세서, 진료내역, 수술동의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유리가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조수석에 누워 발로 차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량 유리창은 강화유리로서 상당한 충격이 있어야만 손괴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차 강화유리인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을 주었다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유리창이 손괴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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