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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내가 돈이 당장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용돈 명목으로 이자를 얹어주고 3개월 내에 언니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찻집 건물도 내 것이고 가입한 보험도 많으며 현재 종로에서 경매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계속 빌린 후 잠적할 생각이고 경매를 통해 돈을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말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고인의 친이모인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호프집을 새로 개업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임시로 거주할 방을 구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라.

수급자 신청을 했으니 수급자 지원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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