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3]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경매 상가에 대해서 달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8. 5. 15. 13: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이번에 오픈하는 안동에 있는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주겠으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2018. 5. 23. 경매 상가가 결정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확인 및 실사용자 확인) [2020고합1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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