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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3가합4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및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CD블럭 지상 C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1) 피고는 2009. 12. 29. 1차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들 중 별지1 계산표 성명란에 기재된 자들 또는 위 사람들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과 분양계약(이하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7. 2차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들 중 별지2 계산표 성명란에 기재된 자들 또는 위 사람들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과 분양계약(이하 ‘2차 분양계약’이라 하고, 1차 분양계약과 2차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 광고시 및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동일한 구조와 면적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란 사실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자원화센터(소각장) 및 납골당이 설치 운영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경전철 및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어 2013. 4.경인 입주시부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하 ‘제1 청구’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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