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이유
인정사실
망 D은 E과 결혼하여 F(1남), 원고(1녀), G(2녀), 피고들(2, 3남) H(3녀)을 자녀로 두었고, 2016. 11. 5. 사망하였다.
D은 2006. 5.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D은 2010. 6. 8.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D은 2016. 5. 26.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D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6. 18. 유류분 청구 대상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법 제1117조 전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부동산이 피고 B에게 증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6. 18. 위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