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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29 2020나1469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청구항 1】하우징(100)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하우징(100) 상부면 일측에 형성되어 컵을 가로로 눕혀서 측면으로 투입시키도록 하는 컵투입구(210)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컵투입구(210)에서 하부로 회전하면서 내려가는 나선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유도로(22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유도로(220)의 둘레에 구성되는 자외선 살균램프(260)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유도로(220)의 하부측 단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배출구(271)가 통공되어 형성되며 하우징(100)의 내부를 상하로 분리시키는 제2격벽(270)과(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제2격벽(270)의 배출구(271)의 하측면에 구성되는 컵받이(280)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하우징(100)에서 상기 컵받이(280)가 위치하는 부분에 형성되는 컵배출구(290)(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살균 건조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가 기술 분야 [도 3] 종래 컵 자동 세척기 [0001 본 발명은 컵 살균 건조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상부의 투입구에서 컵을 투입하면 별도의 이송장치 없이 중력만으로 나선형의 유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여, 유도로의 단부에 구성된 배출구에서 사용자가 건조 및 소독된 컵을 한 개씩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세척된 컵이 유도로에서 낱개 단위로 인출을 대기하게 되기 때문에 세척된 컵이 겹겹이 쌓이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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