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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40588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나. 피고 C은 2014. 11.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4. 15.까지의 차임 중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4. 1. 기준 2019. 2.말까지의 연체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209,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피고 B이 2019. 4. 1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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