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30』
1.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과 단둘이 차 안에 있는 상황이 무서워 잠을 자는 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계속하여 외진 곳에 차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04』
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2018. 10. 4.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문자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