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43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6. 10. 2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집 연기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