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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78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조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 사람에게 전달하고, 뒷 사람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 10: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3,000만 원을 보증선 사실이 없었고, 그를 감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부근에서 위 I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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