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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1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6플러스 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3.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사 중인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H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면서 자금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3. 13: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돈세탁 관련된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사용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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