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C 실장)으로부터 ‘스카이프’ 또는 ‘텔레그램’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고, 1건 당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송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9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위탁법인의 전문상담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 신용한도를 상향하려면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2, 3일 후에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위탁법인의 전문상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9. 10:15경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통장 명의자인 E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