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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증, 거래 내역 등 금융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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