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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9 2018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술 거래를 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기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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