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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19:00 경 충남 당 진시 B 건물 1동 203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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