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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5 2017고단1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거래를 하는데 하루에 3,000만 원이 최대 거래한도이다.

통장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 원장( 신협),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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