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6:00 경 부산 동래구 B 6 층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 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조회 표
1. 핸드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의심쩍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피해 금액을 반환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