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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공사금액 26억 6,700만 원 상당의 원주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내 매립시설관리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한화의 부회장을 알고 있고, 현장 소장도 알고 있다.

공사 수주 대가로 계약금 500만 원과 공사 수주 확정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부회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인 G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 건설이 위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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