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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 주 )F 는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3. 경 공사 수주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7,8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 고소인 제출 서류 목록, 송금 내역, 민사소송 판결 등, 차용증 및 상환 확약서,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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