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 23:53경부터 다음날 02: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등에게 수량 미상의 캔 맥주를 판매하고, E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위 손님 방에 입실시켜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E의 소외 상해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노래방비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