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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10명에게 시가 합계 약 88,000원 상당인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E(여, 43세) 등 5명의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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