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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사람이고, D, E(E, 국적 중국)은 여성 접대부인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19:53경부터 21:02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접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0:09경부터 21:19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여자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고서(진정서), 진술서

1. 각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3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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