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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7: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2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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