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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7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각 공소장에 이 확정판결 사건 계속 중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인한 석방 일인 2017. 1. 23. 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일로 하여 범죄 전력으로 기재하고, 2017 고단 2187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도 형법 제 35 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 구금 일수는 형기에 산입될 뿐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석허가결정으로 인한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 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 판결 확정 일인 2017. 5. 12. 징역형의 집행이 시작되나, 미결 구금 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17 고단 2187』

1. 2017. 5. 8.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0:15 경 파주시 야당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69』

2. 2018. 6. 16.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6. 16. 23:00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야당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56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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