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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는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0:10 경 위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 재건축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내가 당 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 지게 해 가지고 자를 거야 "라고 말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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