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84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 살던 피해자 D에 대하여 평소 층 간 소음 및 에어컨 실외 기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심한 말을 듣고 다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