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회화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가 위 도로로 합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630,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9:4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은행 합성동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