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0: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10동 106호에 있는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들을 만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처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전처에 의해 112에 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피해자 G(53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내 집에 내가 왔는데 경찰관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무릎을 발로 수 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