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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30. 및 2015. 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 소유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12. 7. 이행강제금 22,31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 B C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본 6개 돈사 중 일부는 허가나 신고를 거친 건축물이다.

나.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6개 돈사에 대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무조건 돈사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던 점, 정부가 2014. 1. 16.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철거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4. 12. 30. 및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시정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 또한 위법하다.

다. 원고가 돼지를 사육하여 어렵게 번 돈을 모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어야 하는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1 6개동의 돈사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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