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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누752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건축법 제1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원고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인데, 원고가 용도 변경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 1, 2, 3 건물에 대하여 당초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위반을 전제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대상 1, 2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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