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9,13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1. 8.부터 2007. 6.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9,1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지급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 지급의 원인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금원 지급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일부 존재하고, 순번계의 계주였던 C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 중에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친척관계로서 서로를 통해 계나 주식에 돈을 투자하며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금원을 주고받은 내역에 불과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9,13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의 명목으로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