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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가단548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언니인 C 통장으로 피고에게 2005. 10. 24. 500만 원, 2005. 12. 21. 500만 원, 2006. 3. 10. 500만 원, 2006. 4. 19. 500만 원, 2006. 6. 20. 500만 원, 2006. 8. 16. 1,000만 원, 2006. 10. 24. 1,000만 원, 2006. 12. 21. 1,000만 원, 2007. 3. 25. 1,000만 원, 2007. 5. 18. 500만 원, 2007. 5. 23.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6. 6. 27.부터 2007. 6. 13.까지 변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1,110만 원만 남은 사실을 자인한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단순대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수’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수’ 형식으로 차용하였고, ‘일수’의 특성상 매일 현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수’ 형식의 거래장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매일이 아닌 일주일 이상 간격으로 85만 원 이상씩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도 ‘일수’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일수’임을 전제로 매일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변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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