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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정74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응급환자이고, D은 C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로 응급의료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17:17 경 시흥시 E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CPR 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송된 후,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D에게 “ 썅 년 아, 검사는 무슨 검사, 나 안해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 간호사가 팔다리도 못 쓰게 만든다.

썅 년 아” 라며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 개 같은 년 아, 손 안 놔 ”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고령이고 직업이 없으나, 응급실에서의 의료 방위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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