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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잦은 폭력 습벽, 70인 노인을 마구 폭행한 점 및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먹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두피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한 치료비 외에 부실한 치아 등에 대한 보상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탓에 원만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가족이 원심에서부터 꾸준히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실제 당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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