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5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의 분할변상을 약속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