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7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정상과 횡령기간ㆍ횟수ㆍ금액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탓에 심장수술을 한 아버지의 병원비ㆍ약값 등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퇴사 당시 이 사건으로 월급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