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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8: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포 곡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소재 풍년 식당 앞 노상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물

1. 사고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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