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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인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1. 00:27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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