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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9.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결운리 11 ‘홍천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2004년, 2011년, 2012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2013년)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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