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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6. 17.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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