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9:5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에 있는 대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서석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