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8.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각 0.2ml)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추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